공정위는 2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 230명의 전속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8개 유형의 91개 불공정 계약조항을 적발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불공정 계약조항 세부 내용을 보면, 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정권을 보유하고, 연예인은 자신의 위치를 항시 통보해야 한다. 연예인은 기획사의 허락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고, 기획사와 계약을 해지하면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연예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연예기획사 홍보를 위한 광고 및 홍보물에 무상 출연해야 하고, 기획사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횟수에 상관없이 무상 출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는 아이제이엔터테인먼트, 화평엔터테인먼트, 스타제국,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디와이엔터테인먼트, 바른손엔터테인먼트, 휴메인엔터테인먼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심엔터테인먼트, 케이앤엔터테인먼트, 지티비엔터테인먼트, 열음엔터테인먼트, 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원오원엔터테인먼트, 스타케이, 멘토엔터테인먼트, 비에이치엔터테인먼트, 오라클엔터테인먼트, 아바엔터테인먼트에이전시 등이다.
이들 가운데 13개사는 불공정조항에 대해 자진시정키로 했다. 6개사는 공정위가 6월 말까지 제정할 예정인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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