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의 광고전이 법정다툼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LG텔레콤의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LG텔레콤은 통화량이 많은 고객이 이통사 고객센터에서 무료 통화가 적다는 항의를 하자 "고객님, 그건 LG텔레콤으로 가셔야죠"라고 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광고에 나온 고객센터가 자사의 고객센터와 매우 흡사해 결국 자사를 비방했다”며 "LG텔레콤의 광고가 사실상 우리 회사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유리한 메시지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제의 특징을 재치있게 전달하기 위한 광고일 뿐"이라며 "타사나 타사 상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마쳤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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