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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채팅 상대 얼굴 보려다 18만원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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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채팅 상대 얼굴 보려다 18만원 날려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6.10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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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채팅 상대자의 얼굴 한 번 보려고 메신저 비밀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줬다가 18만원을 날렸다는  황당한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천안시 신방동에 사는 김 모(남.23)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2시경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채팅상대방이 온라인  캐쉬를 1천원 결제해 주면 얼굴을 보여주겠다며 달콤하게 속삭여 왔다. 호기심이 발동해 있던 터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제를 위해 그만 메신저 비밀번호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덜컥 알려주고 말았다.

곧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 씨는 당황했지만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별 신경 쓰지 않고 채팅을 종료했다.

하지만 다음 달 약 18만 원가량의 소액결제 금액이 청구됐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김 씨는 소액결제 대행사와 사이버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승인번호가 몇 차례 오긴 했지만 처음  캐쉬 천원에 대한 승인번호만 채팅 상대자에게 알려줬다”며 “승인번호 없이 어떻게 결제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답답할 따름이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결과 채팅 상대자는  김 씨로부터 메신저 비밀번호로 알아낸 뒤 메신저에 접속해  휴대폰 메시지 받기 서비스를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그는 김 씨 휴대전화에 보내진 결제 인증번호를  메신저에서도 받아 18만원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제 대행사인 다날 관계자는 “실제로 김 씨의 사례와 같이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승인번호를 메신저 메시지로 받아 결제가 이뤄지는 사고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며 “직접 개인정보를 알려줘 도용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기 때문에 이같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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