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지사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되 행정상 편의 제공등 대가 관계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다할 것이며 그런 부분이 없다면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속히 입장을 정리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은 허리 디스크 악화로 최근 병원에 입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병원 치료를 이유로 1주일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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