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제정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자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비 절감 등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주거복지 증진 사업으로 명시했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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