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건설㈜(시공사)과 ㈜한백산업개발(시행사)은 2004년 12월~2005년 6월 부산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에 5%의 이자까지 더해 보장해주는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중도금을 연체 없이 6회 이상 내고 계약 후 24개월이 지나야 해지할 수 있는 등 아파트공급계약서에 해당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아 사실상 적용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데도 ‘계획대로 공사 중’이라고 광고했으며, 광고 당시 중소 평형의 분양 계약률이 32%에 불과한데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코오롱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백산업개발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