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의 반기납부제가 선택사항이 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세사업자는 원천세 1~6월분과 7~12월분을 7월과 그 다음해 1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자도 반기납부와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반기납부 신청대상을 종업원 수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토스인슈어런스, ‘언더라이팅 지원센터’로 영업지원 강화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 임기는 3년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 "상법 위배 아냐"...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골프존, 올해 마지막 여자부 스크린골프투어 성료...25시즌 대상 박단유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 임명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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