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의 반기납부제가 선택사항이 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세사업자는 원천세 1~6월분과 7~12월분을 7월과 그 다음해 1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자도 반기납부와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반기납부 신청대상을 종업원 수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제네시스, 2026년형 GV80·GV80 쿠페 출시...사양 최적화로 가격 50만원 낮춰 3년간 확장재정 펼친 김동연 지사,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국비 확보 협력 요청 삼성물산 구호,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만든 2025 FW 캠페인으로 '새 시대' 연다 가을축제 '에버랜드 오브 오즈' 개막...'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은 26일 오픈 KT 소액결제 피해 278건, 피해액 1억7000만원...KT, "고객에 청구 안해" 현대차 펠리세이드·포드 익스플로러 등 16개 차종 4만38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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