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국세청, 원천세 반기납부 선택제로 전환
상태바
국세청, 원천세 반기납부 선택제로 전환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9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의 반기납부제가 선택사항이 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영세사업자는 원천세 1~6월분과 7~12월분을 7월과 그 다음해 1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반기납부 대상자도 반기납부와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반기납부 신청대상을 종업원 수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