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ㆍ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평균소득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398만원 이하에서 월 436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액수는 종전과 같다. 만 5세아의 경우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2천원을 지원하고 만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ㆍ공립은 월 1만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1천600원에서 19만1천원을 지급한다.
새 지원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이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알아 본 뒤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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