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혐의로 배우 주지훈과 윤설희, 모델 예학영 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을 구형받았다.검찰은 9일 배우 주지훈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44만원을 구형했다.
또 일본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들여와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영화배우 윤설희와 모델 예학영에게 각 징역 7년에 추징금 1천320만원과 징역 5년에 추징금 226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주지훈은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제심을 잃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선처해주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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