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작년 12월 8일 낮 12시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한 경로당에 몰래 들어가 공용전화기로 유료 음란전화를 해 110여 만원의 전화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등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 일대 경로당 6곳을 돌며 600만원 상당의 유료 음란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료 전화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는 경로당 측의 신고를 받고 주변지역을 탐문한 결과 피해지역 인근에 사는 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시골 경로당이 낮 시간에 사람이 없고 출입이 자유로운 점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에 장난 삼아서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