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식물인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존엄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세브란스병원은 10일 오전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김모(77.여)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보호자 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김 할머니는 작년 2월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환자의 자녀들은 평소 어머니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했다며 소송을 제기,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존엄사를 시행키로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보호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그 뜻을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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