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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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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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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당선무효가 확실시 됐다.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로부터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0일 공정택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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