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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하이브리드차 연비 기존차 15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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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하이브리드차 연비 기존차 150% 수준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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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 기준이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기준을 배기량별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기량 1천cc 미만인 휘발유 하이브리드 차량인 경우 연비는 25.5㎞/ℓ이상이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기량 1천cc∼1천600cc미만은 20.6㎞/ℓ, 1천600cc∼2천cc 미만 16.8㎞/ℓ, 2천cc 이상 14㎞/ℓ이상의 연비가 나와야 한다.

지경부는 “지난해 내연기관 평균연비 대비 150% 수준에서 하이브리드 차의 연비기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건에 맞는 차량은 오는 6월 1일 출시되는 현대차의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본 도요타의 렉서스 브랜드 차량 가운데 RX450h 및 혼다의 시빅 하이브리드 등 모두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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