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체는 11일 길고 복잡한 법률 제명(題名)을 짧고 쉬운 이름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명은 법률의 특징과 내용을 잘 나타내는 대표 단어 위주로 간소화된다.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도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률 제명이 너무 길고 복잡해 법조계와 학계 등 법률 전문가들조차 법률을 인용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쉽게 부르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장 긴 법률명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로 84자로 이뤄져 있다.
이 법률은 앞으로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공유재산 관리법'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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