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려 1천41회나 체납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5월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총 27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차량 중 100차례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18대에 달했다.
무려 1천41회 통행료 978만여원(부가통행료 포함)을 내지 않은 차량도 적발됐다. 1천41회 미납한 운전자 김모(27) 씨는 수년 전 폐업한 회사 명의로 트라제 차량을 산 뒤 이른 바 보도방을 운영해 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 차량에 대해 편의시설 부정사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도로공사는 적발된 27대의 차량 중 13대에 대해 공매절차에 들어갔고, 14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체납통행료를 징수하는 한편, 상습 미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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