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유료로 자동 전환되는 바람에 1년반 동안 요금을 도둑맞았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측이 “소비자 과실”이라며 50% 보상안을 내놨다.
인천 선학동의 김 모(남.28)씨는 지난 8일 뜬금없이 갤럭시아라는 곳에서 7천700원 소액결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알고 보니 지난 2008년 1월 음원다운로드 사이트인 몽키3에서 실시한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던 것이 유료로 전환돼 지금껏 9만9천500원의 요금이 결제되고 있었다.
즉시 몽키3 측에 사실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이벤트 페이지에 유료 전환 문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친 소비자 또한 과실이 있다”며 50% 환불을 안내했다. 납득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에도 민원을 넣어봤지만 여의치 않았다.
김 씨는 “뜬금없는 문자 하나로 1년 반 동안이나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게돼 황당하다”며 “심지어 4천400원에서 6천600원 그리고 7천700원으로 가격이 두 번이나 인상 됐음에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는 몽키3의 영업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몽키3의 제작사 와이즈피어 관계자는 “공정위나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e메일로 결제 안내를 하고 있었으며, 다만 KTF고객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었다”며 “김 씨가 5월 KTF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 것 같다. 4월 가입자부터는 일괄적으로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무선 전화결제 이용자 보호협의회’가 발표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벤트 안내 문구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또 휴대폰 인증 창에도 유료전환 문구가 노출돼 있다”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 과실도 있기에 사용하지 않은 달에 한해 50% 환불과 무료이용권 등의 혜택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