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시내도로는 하향 조정
상태바
고속도로 제한속도 상향..시내도로는 하향 조정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2 0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자동차의 제한 속도가 상향조정된다.

 경찰청은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등과 이들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성능이 대폭 개선 향상됐고 도로 여건이 개선돼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돼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관계 기관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로별로 운전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속도인 `설계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시속 100㎞, 고속도로는 120㎞까지 제한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너 유야무야됐다.

도시내 생활주변 도로에서는 최고속도를 낮추는는 방안도 추진중이다.일률적으로 시속 60㎞로 정해진 시내 최고속도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다음달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는 속도 조정이 이뤄지는 대상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