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오광록과 김문생 감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광록 등은 지난 2월 중순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이미 구속된 박모씨와 함께 종이에 대마를 말아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 영화배우와 연극배우 등 10여 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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