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경찰서는 11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40분께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방호벽을 두 차례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37) 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 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몸에 별다른 외상이 없고 현장에 제동 흔적이나 사고가 발생할 만한 외부 요인이 없는 점, 방호벽과 정면 충돌했는데도 승용차 옆면이 심하게 긁혀 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아내를 옆자리에 태우고 먼저 방호벽을 긁고 지나간 뒤 다시 돌아와 재차 방호벽에 충돌해 아내를 숨지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 씨는 여자문제로 가정불화를 겪어왔으며 아내가 이혼소송과 함께 100억원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가처분신청을 내 감정이 격화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에서 "모르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