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변질되고 있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공모주 3건 중 1건은 공모가 밑돌아... 삼성증권 5건 중 3건 같은 '5G 시니어 요금제'인데 조금씩 다르네~요금 체계·부가서비스 제각각 GS건설, 도시정비사업 6.2조 수주 단숨에 업계 '톱'...역대 최대 기록 쓴다 SK네트웍스, AI 웰니스 로봇 신제품 9월 출시...실적 반등 계기될까? 대웅제약 작년 채용, 10대 제약사 중 ‘톱’...GC녹십자 청년 비중 가장 높아 스마트워치 착용했다가 손목에 2도 화상...보상 못 받은 소비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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