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변질되고 있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동통신 즉시 해지' 성사될까? 고객센터 거치라는 통신사에 원성 소비자보호인력 부족...신한·KB·하나은행, 인력 보강·AI기술 활용 분주 [따뜻한 경영] ’잘피 숲' 조성 KB금융...해양 생태계 보전 6년 프로젝트 착착 [시승기] 프리우스 AWD XLE, 향상된 주행성능·넉넉한 2열 헤드룸 돋보여 교보·KB증권 ‘다이렉트 인덱싱’ 종료...미래에셋·NH투자는 유지 한솔 3세 조연주 10년간 뚝심으로 키운 전자·이차전지 사업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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