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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이발소.안마시술소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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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이발소.안마시술소 처벌 강화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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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변질되고 있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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