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변질되고 있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카드사 3분기 민원건수 절반가량 감소...티메프 사태 기저효과 영향 '컬리뷰티페스타 2025' 개막..."5개의 정원에서 나만의 아름다움 발견하세요" 생보사, 3분기 민원건수 6.2% 줄어...KB라이프·KDB생명 절반으로 '뚝' 농협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259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삼성·SK·현대차·LG·두산·네이버, 엔비디아와 '깐부'...AI 생태계 구축 금호타이어, 11월 '타이어 프로 컵 스크린 골프 대회' 개최...골프존 매장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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