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변질되고 있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토스인슈어런스, ‘언더라이팅 지원센터’로 영업지원 강화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 임기는 3년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 "상법 위배 아냐"...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골프존, 올해 마지막 여자부 스크린골프투어 성료...25시즌 대상 박단유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 임명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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