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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실직하면 이혼위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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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실직하면 이혼위험 크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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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근로자가 실직하면 1∼2년 후에 이혼이나 별거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오히려 혼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구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의 박용현 연구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실직이 혼인상태에 미치는 영향:KLIPS자료를 통한 분석' 논문에서 남성이 실직하면 그에 따른 충격으로 1∼2년 후에 결혼이 해체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노동패널(KLIPS) 1∼10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KLIPS 자료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 경제활동과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과 소비,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대해 추적 조사하는 것이다.


  박 연구자는 "남성이 실직하면 1∼2년차에 이혼.별거 가능성이 커지고 이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서 "남성이 실직해서 가정에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데 따른 부정적 영향은 실직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경우 실직을 해도 이혼, 별거가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이는 결혼 생활에서 기대되는 역할이 남성은 소득 창출이지만 여성은 가사와 양육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성은 실직 사유는 큰 의미가 없지만 여성이 부도나 폐업이 아닌 해고로 실직된 경우에는 이혼.별거가 다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직장 부도.폐업으로 인한 실직은 본인 탓이 아니지만 해고된 경우에는 본인의 불성실이나 무능력이 원인일 수도 있는 만큼 해고된 사람은 남성의 배우자나 자녀의 어머니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밖에 그는 "미취학 연령 자녀의 수가 많거나 결혼지속 기간이 길거나, 남성의 결혼 연령이 높을수록 실직에 따른 이혼.별거가 적었다"며 "반면, 어느 한 쪽이 재혼이거나 나이 차이가 많을 경우, 여성의 결혼연령이 높으면 혼인상태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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