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포장 미이행으로 바이엘코리아와 한국얀센 등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등 제조업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07년도 소포장 미이행 품목 64개사 436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청과 대전청을 중심으로 해당품목에 대한 처분명령을 내렸다.
각 지방청 발표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내려진 품목은 지난달 28일 서울청으로부터 수입업무 정지 3개월을 받은 바이엘코리아 '칼디비타츄어블정'과 한국얀센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25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 '토파맥스스프링클캅셀50밀리그람(토피라메이트)' 등 3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2007년도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위반으로 약사법 제38조 관련 시행규칙법에 따라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06.04~09.03)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11일에는 대전청이 한서제약 '네오나제정' 등 한서제약, 한독약품, 경보제약 등의 42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한서제약 '네오나제정', '노스민정', '한서말레인산트리메부틴정200mg' 3품목, 한독약품 '트리아핀정5/5㎎' 1품목, 경보제약 '바카펜정', '카테리핀정' 2품목 등도 소포장 미 이행으로 적발, 처분됐다.
현재 행정처분 내용은 각 지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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