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과속단속 카메라를 판매한 사람은 물로 사용한 고객까지 검거됐다.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불능화 장비 '제미니'를 밀수입한 업자와 이를 유통시킨 판매업자, 사용자 등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미니'는 과속 시 레이저 빛을 반사해 과속단속 카메라의 작동에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토스인슈어런스, ‘언더라이팅 지원센터’로 영업지원 강화 금감원, 신임 부원장보 6명 임명... 임기는 3년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 "상법 위배 아냐"...영풍·MBK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골프존, 올해 마지막 여자부 스크린골프투어 성료...25시즌 대상 박단유 금감원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 임명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장 변화와 소비자 보호' 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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