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과속단속 카메라를 판매한 사람은 물로 사용한 고객까지 검거됐다.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불능화 장비 '제미니'를 밀수입한 업자와 이를 유통시킨 판매업자, 사용자 등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미니'는 과속 시 레이저 빛을 반사해 과속단속 카메라의 작동에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카드사 3분기 민원건수 절반가량 감소...티메프 사태 기저효과 영향 '컬리뷰티페스타 2025' 개막..."5개의 정원에서 나만의 아름다움 발견하세요" 생보사, 3분기 민원건수 6.2% 줄어...KB라이프·KDB생명 절반으로 '뚝' 농협금융 3분기 누적 순이익 2조2599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 삼성·SK·현대차·LG·두산·네이버, 엔비디아와 '깐부'...AI 생태계 구축 금호타이어, 11월 '타이어 프로 컵 스크린 골프 대회' 개최...골프존 매장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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