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과속단속 카메라를 판매한 사람은 물로 사용한 고객까지 검거됐다.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불능화 장비 '제미니'를 밀수입한 업자와 이를 유통시킨 판매업자, 사용자 등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미니'는 과속 시 레이저 빛을 반사해 과속단속 카메라의 작동에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동통신 즉시 해지' 성사될까? 고객센터 거치라는 통신사에 원성 소비자보호인력 부족...신한·KB·하나은행, 인력 보강·AI기술 활용 분주 [따뜻한 경영] ’잘피 숲' 조성 KB금융...해양 생태계 보전 6년 프로젝트 착착 [시승기] 프리우스 AWD XLE, 향상된 주행성능·넉넉한 2열 헤드룸 돋보여 교보·KB증권 ‘다이렉트 인덱싱’ 종료...미래에셋·NH투자는 유지 한솔 3세 조연주 10년간 뚝심으로 키운 전자·이차전지 사업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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