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과속단속 카메라를 판매한 사람은 물로 사용한 고객까지 검거됐다.15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불능화 장비 '제미니'를 밀수입한 업자와 이를 유통시킨 판매업자, 사용자 등 5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제미니'는 과속 시 레이저 빛을 반사해 과속단속 카메라의 작동에 일시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공모주 3건 중 1건은 공모가 밑돌아... 삼성증권 5건 중 3건 같은 '5G 시니어 요금제'인데 조금씩 다르네~요금 체계·부가서비스 제각각 GS건설, 도시정비사업 6.2조 수주 단숨에 업계 '톱'...역대 최대 기록 쓴다 SK네트웍스, AI 웰니스 로봇 신제품 9월 출시...실적 반등 계기될까? 대웅제약 작년 채용, 10대 제약사 중 ‘톱’...GC녹십자 청년 비중 가장 높아 스마트워치 착용했다가 손목에 2도 화상...보상 못 받은 소비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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