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XO'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XO'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유업의 유아용 조제식인 '임페리얼드림 XO 파이브-스타'는 '소화.흡수가 잘 되는 A2 밀크' 또는 'A2 베타카제인'의 함유량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했다.
또 식품이면서도 '설사를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를 억제한다'라고 표현해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국의 적발 내용을 검토한 후 적절한 해명을 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령제약과 일진로하스 등은 일간지를 통해 식품에 의약품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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