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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본인 의사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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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 본인 의사만으로 가능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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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가족의 동의 없이 본인만 결정하면 장기 기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 제한 규정 폐지와 절차 간소화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결정하면  유가족의 동의 없이도 기증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한을 풀었다.

긴급한 상황에서 유족과 연락이 안되면 환자 본인이 기증을 동의하면 기증이 가능하게 된다.

 뇌사자 가족의 의사에 따른 장기기증도 유족 2인의 동의에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6인 이상 10인 이하'에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줄여 판정 시간도 단축키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생전에 기증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동의를 얻아 기증할 수 있다.

장기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기관을 병원으로 제한하고 기존 비영리기관에서는 기증희망등록과 홍보업무만 담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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