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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치석제거.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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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치석제거.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추진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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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는 예방목적을 뺀 치석제거와 초음파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2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액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2009-2013년)'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5년에 한번 틀니를 만들 때 비용의 50%(본인부담률)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1년까지 제도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구취제거, 치아교정 등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와 필수진단검사로 활용되는 초음파 검사를 2013년부터 보험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0년에는 MRI 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 효과가 큰 척추 및 관절질환의 보험급여확대, 장애인 스쿠터 배터리 보험적용, 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화상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률 10% 경감(7월), 5-14세 소아대상 치아홈메우기 보험 적용,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방물리요법,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인하(이상 12월) 등이 이뤄진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을 2010년부터 매년 10만원씩 올려 2012년 5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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