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프라우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국국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경찰 음주 단속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다음달 31일까지 음주단속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단체 참관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창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보험금 X파일] '부유방제거술'은 미용 시술? 질병 수술? 1억5천만원 BMW X7 잇단 고장으로 출고 후 3달간 달랑 5일 운행 [소소한 경영] 오뚜기, 컵라면 제품에 조리법·물붓는 선 등 점자 표기 LX그룹, 폐기물 재활용률 87%로 상승...LX판토스 등 다양한 전략 【분양현장 톺아보기】 남양주 '왕숙 푸르지오 더 퍼스트', 낮은 분양가에 초품아 상장 증권사 6개 중 5곳 상반기 순이익 증가 전망...한국금융지주 8107억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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