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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동성시험조작 36개 제약사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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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생동성시험조작 36개 제약사에 손배소송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1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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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동아제약 등 제약사와 관계자 36곳을 상대로 54억원 규모의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의 이번 소송취지는 제약회사들이 생동성 시험을 조작해 복제약을 승인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건강보험료가 지급됐다는 것이다.

현재 공단은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시킨 상태다. 공단에서는 같은 이유로 지난해 6월 일동제약과 영진약품, 그리고 올해 1월 신일제약, 메디카코리아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소송에 연루된 제약사는 국내 1위 제약회사 동아제약을 비롯, 광동제약, 환인제약, 코오롱제약, 우리들생명과학, 영일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대한뉴팜, 영풍제약, 하원제약,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유한메디카, 케이엠에스제약, 한국콜마, 한국슈넬제약, 미래제약, 한국파비스, 씨트리, 구주제약, 휴온스, 우리제약, 넥스팜, 인바이오넷, 랩프런티어 등이 포함돼 있다.

공단의 대규모 소송과 관련 모 제약업계 관계자는 “생동조작과 별개로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적 조작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던 품목리스트를 식약청이 최근 공단에 통보한 것이 소송에 일부 포함됐다”고 말해 소송 과정에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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