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휴대폰 통화할인은 90만원짜리 스트레스 충전기 "
상태바
"휴대폰 통화할인은 90만원짜리 스트레스 충전기 "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6.19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별정통신업체 케이지 홀딩스(KG홀딩스)가 통화방법의 불편함에 대한 제대로된 사전고지 없이 무료통화와 가족할인 등의 혜택만을 부각시켜 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을 펼쳐 골탕을 먹고 잇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대구 대명동의 정 모(남.42)씨는 지난해 9월 케이지 홀딩스로부터 “010 번호 통합과 관련 많은 고객을 유치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는 상품소개 전화를 받았다.

정 씨는 좋은 취지와 1천분 무료통화, 가족요금 60% 할인이벤트란 안내에 구미가 당겨 89만6천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해 2년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지만 무료통화권의 사용방법이 너무나 불편했다. 무료통화를 사용하기 위해선 ‘080-820-7777’ 10자리를 눌러 전화를 연결한 뒤  걸고자 하는 상대방 번호를 기억했다가 입력해야 했다.

이에 정 씨가 불편함을 호소하며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케이지 홀딩스는 “사용방법이 간편하게 업그레이드 된 무료통화 방법이 있다”며, 휴대폰에 꽃아 쓰는 ACR칩 방식과, ‘텔리’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무료통화권을 추가로 지급해 청약철회를 무마시켰다.

정 씨는 “전화번호부를 다시 칩에 저장해 통화 할 때마다 꽃아 쓰는 것 자체도 매우 번거로웠다. 또 ‘텔리’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면 메인화면에 문자메시지나 부재중 메시지를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숨어있었다”며 업그레이드 된 사용법조차 무용지물임을 토로했다.


이어 “사용이 불편한 통화방법에 대한 아무 사전 설명이 없이 무료통화와 할인 등의 당근만을 부각시켜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며 "심지어 이 같은 불만으로 항의하니 ‘무료통화와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사용자가 그 정도 수고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을 해오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사용이 불편해 평소보다 휴대폰 사용을 꺼리게 됐다”며 “90만원이란 비싼 요금으로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산 것 같아 분통이 터진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케이지 홀딩스 관계자는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했을 당시 ‘080’ 등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녹취된 자료도 있다”면서 “정 씨의 자택으로 계약서를 보낼 때 상품 안내와 사용법이 자세히 적힌 설명서를 함께 보냈다”며 가입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을 밝혔다.

이어 “정 씨의 경우 통화량이 많지 않아 납부한 90만원의 비용만큼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사용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으로 돌려 꼬투리 잡고 있는 것이다”고 되받아 쳤다.

청약철회를 무마코자 무료통화권을 추가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고객이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라며 해지 시켜주는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가? 불편함을 인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정 씨가 무료통화권을 더 주겠다는 담당자의 회유책을 받아들여 계약이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방법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080’ 통화방법에 번거로움이 있어 ACR칩, 그리고 ‘텔리’ 프로그램 등 사용이 간편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면서 “‘텔리’가 설치되면 문자메시지와 부재중 수신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은 맞지만  ON/OFF 단축키가 있어 정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용하기 불편한 프로그램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90만 원상당의 가입비에 대해서는 “2년간 무료통화와 통신요금 할인 뿐 아니라 10대 자동차보험, 어학, IT강좌 등의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답했다.

케이지 홀딩스의 답변에 정 씨는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080’ 사용법에 대해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는 말투로 얘기해 이해하지 못했다. 명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면 절대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케이지 홀딩스는 기념행사나 이벤트 등을 허위로 가장해 텔레마케팅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명령 받았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