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사와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전액 지급한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외래진료비는 의원 1만 원, 병원 1만5천 원, 종합전문병원 2만 원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약제비는 8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는 계약 당시 조건대로 전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7월 초부터는 실손형 보험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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