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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실손보험 보장한도 100%→9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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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실손보험 보장한도 100%→90%로 축소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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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일부 치료비를 자신이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와 재무 건전성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이하이면 9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전액 지급한다. 현재 손해보험사는 100% 보장 상품을, 생명보험사는 80% 보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외래진료비는 의원 1만 원, 병원 1만5천 원, 종합전문병원 2만 원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고, 약제비는 8천 원을 환자가 내야 한다.

이 방안은 오는 10월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는 계약 당시 조건대로 전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3년 또는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7월 초부터는 실손형 보험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이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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