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위성방송사의 가입 및 해지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소비자의 불만 제기에 대해 회사 측이 이를 수용하고 원만한 해결을 약속했다.
서울 서초구의 장 모(남.48세)씨는 2004년 7월부터 처남 명의로 된 스카이라이프의 3년 약정 상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약정이 완료된 지난해 1월말 스카이라이프의 텔레마케터로부터 “현재 이용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채널을 추가로 보게 해주겠으니 연장을 하겠냐?”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이에 장 씨가 동의하면서 다시 3년 재 약정이 이루어졌다.
재 약정 상품을 3개 월 가량 이용했을 무렵 HD방송까지 되는 조건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지역 케이블방송사의 광고전화를 받았다.
장 씨는 케이블방송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하려고 문의하니 상담원은 “2008년 1월부터 할인받은 22만원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안내했다. 즉 해지 위약금을 요구한 것.
장 씨는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상담할 때는 계약자 본인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 해지할 때는 계약자만 해지할 수 있다는 게 형평의 원칙l에 맞는 것이냐”라며 “연장 계약 시 추가로 단말기나 설비를 설치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화만 했을 뿐인데, 아무런 투자 없이 위약금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에 검색해보니 비슷한 피해사례가 많이 올라와 있었고, 소비자들의 불만 강도가 상상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몇 년 동안이나 불만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전화로 다시 3년 약정을 할 때 고객동의 하에 약정이 추가된 부분”이라며 “다만 소비자가 타 방송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불필요한 수신기를 반납하면 위약금과 수신료를 감액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요금납부자가 상품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가입이나 해지 같은 경우는 명의변경서가 필요한 부분이라 해결이 지연됐던 것 같다”며 “가입자 본인에게 연락해 확인 후 해지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