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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요청하자 유예 등록 뒤 '돈은 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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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요청하자 유예 등록 뒤 '돈은 내 놔'"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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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계약 해지 요청을 일시 정지로 등록한 뒤 당당히 요금을 청구하네요”

스카이라이프 이용 고객이 상담원에게 해지를 요구했지만 이용정지로 변경 등록하고 요금을 청구한다는 황당한 피해 사례가 제보됐다.

경남 진해시의 이 모(여.39세)씨는 지난해 말 약정이 끝난 스카이라이프방송을 해지하고자 회사 쪽으로 연락했다. 상담원은 3개월 무료시청토록 해줄테니 해지를 재고해보라고 권유했다.

3개월 무료시청기간이 끝나는 지난 4월 더 이상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 이 씨는 상담원과 통화해 스마트카드를 회사에서 회수해가는 것에 동의하고 해지신청을 했다.

이후 해지가 된 줄로만 알고 잊고 지내다 난데없이 5월분 요금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처리가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씨가 스카이라이프에 항의하자 상담원은 “당시 고객이 해지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유예신청을 했다”며 “5월분 요금 부과에 대해 분명히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3년 약정이 끝난 터라 상담원이 명의 양도를 권유해 알아보겠다고 성심껏 답해준걸 가지고 해지신청을 안 했다고 임의로 해석해 요금을 부과하다니 기가 찰 뿐”이라며 “단번에 해지를 안 해주고 상황을 질질 끌다가 빈틈을 노려서 고객이 부당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소비자와 통화했을 당시 상담원이 명의 변경을 권유했었고, 고객 동의하에 1개월 일시정지 했다”며 “착오가 있었던 부분을 확인해 일시정지 이후 발생한 요금을 감액하고 당일자로 해지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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