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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없어..렉서스 2개 모델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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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없어..렉서스 2개 모델 '탈락'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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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하이브리드차’는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9일 내달 1일부터 차량 구입시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규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지난해 연료별 평균 에너비 소비효율 대비 효율이 50% 이상 개선돼야 하고,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전압 변화나 허용오차를 고려한 대표 전압값)이 60V를 넘어야 한다.

지경부가 소비효율 외에 전압기준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는 신호대기시 엔진이 자동으로 꺼지고 가속페달을 밟으면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IGS)만을 갖춘 '마일드 하이브리드차'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두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도요타 렉서스 RX450h 등 3종이다.

렉서스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LS 600hL 하이브리드’와 ‘GS 450h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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