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시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 등에 대한 고지절차를 강화한 이통사업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통 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기간이나 위약금 부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용 계약서상의 관련 항목에 서명이나 날인이 돼 있으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들은 판매점 등 유통망에 대해 고지절차 준수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용자가 의무약정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알려줘야 한다.
이용자가 의무약정 프로그램 및 가입.만료 일자,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등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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