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에는 알레르기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했다.
또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인 'N-아세틸글루코사민' 성분에 피부 보습 기능성을 추가하고 항산화 성분인 '스피루리나'의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성을 인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식약청은 '아세틸글루코사민'을 섭취했을 때 피부 구성성분인 히알루론산의 생성을 촉진시킴으로서 피부보습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여론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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