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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먹은'벌레'참치~이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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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먹은'벌레'참치~이게 보상"
"위생관리 만점 참치라면서?".."사조측,선물 던지고 가버려"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3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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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소비자가 아이와 함께 캔에 들어 있는 참치를 한참 먹다가 참치 살점 한 가운데서 양념이 잘된 개미 시체가 튀어 나오면 어떤 정신적인 보상을 받아야할까?

문제의 참치 캔을 판매한 사조산업은 뒤늦게 소비자에게 선물세트 2개를 주고 무마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아이의 건강을 염려해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나 10일이 지나도 전화 한통 없어 항의를 하자 이물질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제조업체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욱 증폭됐다.

“사실 기분도 나빴고 아이의 건강도 걱정돼 민원을 제기했다. 10일 동안 질질 끌지 않고 곧바로 성의 있는 답변과 설명을 했다면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설명, 후속 조치 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만 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동원F&B 농심 동서식품 매일유업 남양유업 한국야구르트 롯데제과 롯데칠성 해태제과 등 대형식품업체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이물질 불만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 더 큰 불만을 산 사례는 드물다.

평택시 군문동의 최 모(남.36세)씨는 지난 12일 아이와 함께 사조산업의 ‘바베큐 맛 참치’를 먹던 중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이물질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물질을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 가슴, 배’로 정확히 나눠져 다리가 달려있는 개미류의 곤충 이였다.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앞섰다.

즉시 업체에 통보하자 상담원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지 10여 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답답해진 최 씨가 업체에 문의하자 그제야 이물사진을 보내달라며 상담원 개인 이메일을 불러줬다. 잠시 후 사진을 확인 한 상담원은 “사진만으로는 이물질이 벌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직원이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며칠 뒤 업체직원이 선물세트 2개를 들고 찾아와 이물질이 벌레임을 인정했다. 또 최 씨가 선물세트를 거부하자 “이번 일과는 별개로 가지고 온 것”이라며 강제로 떠안기고 가 버렸다.

또 업체는 며칠 뒤 구청위생과에 자진해서 이물질을 신고했다고 통보해왔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모르겠다는 퉁명스러운 답변만 돌아왔다.

최 씨는 “10일 넘게 질질 끌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자진해서 신고하는 업체의 일처리에 기가 찬다. 캔 음식에서 이런 벌레가 나올 정도면 회사의 제조위생상태가 어떨는지 의심스럽다. 아이의 건강이 걱정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조산업은 참치 캔 설비가 가장 최신식이고 가장 최근에 지어졌으며 참치 캔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위생관리 시스템)인증을 받은 명품 참치라고 온갖 홍보를 하면서 개미가 나온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분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사조산업 관계자는 “현재 이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구청위생과에 자진 신고했다. 이물질 수거를 요청했지만 소비자가 거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접 방문해 사과드렸으며 이물질이 나온 제품을 선물세트 2개로 교환해줬다”고 덧붙였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늑장신고를 했다는 소비자의 의혹에 대해 “회사 규정상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의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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