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이후 5월 말까지 총 964건(8억7천800만 원)의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802건(6억4천900만 원)은 대부 중개업체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조치했고 37건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01건은 해당 중개업체가 반환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피해자들은 대출금액의 평균 14.3%를 대출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이용한 금융회사는 대부업체 75.4%(727건), 저축은행 13.4%(129건), 여신전문금융회사 7.7%(74건)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각 금융협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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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전 신문을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2년 약정 월12만원으로 대출을받았는데요 올 7월달이2년째되는 달입니다,,,근데 이게왠일인가요??60개월로되있데요...여태12만원씩22개월넣었는데 전이제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발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