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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뀌자 보험 해지 위협".."아휴~상담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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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뀌자 보험 해지 위협".."아휴~상담원 실수"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7.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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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LIG손해보험이 근거도 없이 가입자에게 일방적인 해지를 안내하고 일부 불리한 자료는 늑장 처리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황 모(35, 남) 씨는 지난 2005년 9월께 LIG손해보험의 10년 만기 자동차 보험인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을 가입하고 매달 1만3200원 씩 납부했다.

지방 출장이 잦아 장거리 운전을 하는 업무특성상 든든한 보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 5월 황 씨는 환경미화원으로 이직을 하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전 직장처럼 잦은 출장도 없었고 출퇴근도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운전 거리가 줄어 당연히 보험료도 일부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바쁜 업무로 이직을 한 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6월 18일 LIG손해보험 상담원에게 이 내용을 문의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현재의 직업이 위험 직종이라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특히 보험사로부터 일방적인 해지사유도 된다"는 엉뚱한 답변이 되돌아 왔다.

이어 상담원은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고 갈아타는 방법 밖에 없다. 보험사의 해지사유에 대한 내용은 약관 19페이지에 적혀있으니 참고하라'고만 안내했다. 황씨가 약관을 찾아봤지만 정작 해지 사유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직업변경에 대한 내용만 19페이지가 아닌, 20페이지에 적혀있었다.

하지만 더 불안한 것은 일방적인 해지 위기였다. 4년 가까이 유지한 보험이라 가급적 만기 때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황 씨는 곧바로 자신과 비슷한 상황으로 해지된 적이 있는 지 여부와 가입 전 해지사유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줬는지를 판단할 수있는 약정서및 녹취자료를 요청했다.

그러자 LIG손해보험 측은 뒤늦게 보험료만 조금 인상된 채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황 씨는 "상담원이 정확한 약관 정보도 알지 못한 채 해지하거나 갈아타야 한다고 안내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 아니냐"고 흥분했다.

그는 "약정서와 녹취자료를 요청했는데 약정서는 곧바로 보내주었지만 녹취자료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리하지 않은 자료는 빨리 처리하고 불리한 자료는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차를 이용하는 일이 줄었으면 보험료도 내리는게 정상 아니냐"면서 "무책임한 고객 안내와 이해할 수 없는 보험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통 보험은 위험수준 등급을 1~3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 고객은 이전 회사에서 2등급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금의 회사로 이직하면서 3등급이 돼 상담원이 해지사유가 될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위험 등급이 한 단계 떨어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부분은  모든 보험사들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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