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했다고 보상 못해주겠다니..사조대림은 식약청만 무섭고 소비자는 협박대상으로만 아네요”
부산시 봉래동의 정 모(여.45세)씨는 최근 비윤리적인 업체를 고발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지난 25일부터 다음 아고라에서 식품업체 사조대림의 실상을 알리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정 씨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서명운동 배경에 대해 “사조대림에서 만든 만두를 먹다 아이가 철수세미 조각을 삼켜 건강상 심각한 위해를 입었는데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식약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CJ.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대상.동서식품.한국네슬레.남양유업.매일유업.일동후디스.파스퇴르.롯데제과. 맥도날드.해태제과.오리온제과.파리바게뜨.풀무원등 식품업체들의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있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했다는 제보는 처음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5월 정 씨가 이물질 만두에 대한 사조대림의 안일한 사후처리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문을 두드리면서부터다.
정 씨의 사연은 이렇다. 지난 3월 28일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사조대림의 전통만두를 먹던 중 철 수세미 이물질을 삼켰고 건강에 문제가 생겨 약물치료와 내시경검사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정 씨로부터 이물질 민원을 통보받고도 한 달 넘게 식약청 신고를 미뤘다. 더욱이 일 년에 한두 번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태연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
정 씨는 결국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문을 두드렸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기사화에 앞서 사조대림과 소비자간 중재에 나섰지만 회사 측은 “소비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해 합의점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불투명한 답변만 내놨다.
결국 정 씨의 피해사례가 기사화됐다.(2009년 5월 14일 :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149270&cate=food&page= )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던 사조대림 측은 피해 내용이 기사화되고 식약청 신고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이후 태도를 돌변했다. 업체 직원은 “아이가 치료를 받았으니 PL제조물보험을 적용해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면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식약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상명목의 지급은 없다”라며 정 씨를 죄인 취급했다. 정 씨의 딸은 아직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
정 씨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상해를 입으면 그 자체가 죄인이 된다. 보상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요구할 생각도 없다”라며 “정당한 치료비만 요구할 뿐이다. 아이가 아직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목이 메인다”라고 사조대림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조대림 관계자는 “보험사와 1차적인 보상이 완료된 상태”라며 “현재 사후치료비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