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G마켓 판매자가 이벤트 낙찰자를 일반 구매자로 오인해 일방적인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환불을 안내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대구 지산동의 문 모(여.34세)씨는 6월22일 G마켓 ‘LG광파오븐(39만원) 행운 경매 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벤트 내용은 1천원에서 9천999원 사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찰한 소비자들 중 단 한 명을 추첨해 그가 입찰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문 씨는 5천여 명이 넘는 입찰자들 가운데서 단 한 명의 행운아로 뽑혀 배송 비용(4천원) 포함 1만166원만 내면 오븐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돼 무척이나 기뻤다.
하지만 그도 잠시 판매자가 돌연 재고가 없으니 문 씨에게 환불 받기를 종용해왔다.
문 씨는 “경매와 즉시구매가 함께 이뤄지는 이벤트였다. 낙찰 당시 ‘즉시 구매 가능한 수량 5대’라고 표시된 것을 똑똑히 봤는데 이제와 재고가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행운 경매’는 G마켓과 판매자가 협의해 아주 싼 가격에 상품을 공급하는 이벤트”라면서 “재고관리에 실패한 판매자가 문 씨의 이벤트 낙찰 건을 일반주문 건으로 착각해 환불을 안내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 씨에게 양해를 구해 낙찰 받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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