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 3년간 중앙행정기관별로 사무분야 기능직 공무원들이 정원의 최대 45%까지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된다.
지침에 따르면 행안부는 부처별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기능직 가운데 사무분야 정원의 15%까지 필기와 면접시험 등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는 현재 약 1만 명인 중앙행정기관 사무분야 기능직의 절반인 5천명 정도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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