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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10대 이틀만에 초등생 만취시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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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10대 이틀만에 초등생 만취시켜 성폭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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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10대 청소년이 이틀 만에 지적장애 초등생을 성폭행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지적장애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18)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학교건물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지적장애 3급인 B(13.여.초등6년) 양에게 술을 먹여 만취하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경남 함양에서 자동차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지 이틀 만에 가출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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