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 부장검사)는 김 대표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언소주 카페 회원들과 함께 광동제약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업무방해나 강요, 협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뒤 조만간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한 뒤 3시간만에 광동제약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고 평화롭게 합의가 된 것"이라며 "소비자 불매운동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언소주는 이달 초부터 조선일보 등에 광고를 한다는 이유로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벌였고 삼성그룹의 5개 계열사도 불매운동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검찰은 언소주의 불매운동이 위법하다며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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