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소주를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진로와 롯데주류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품고시를 통해 예상매출액의 1% 또는 단일품목으로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업체는 이를 위반했다.소비자 현상경품은 추첨이나 문제풀이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선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작년 11월10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100일 동안 '참이슬' '참이슬 후레시' '진로 제이'등 3개 제품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품행사를 했다. 80만8천여 개 제품의 병뚜껑 안쪽에 '축! 당첨 일만원', '축! 당첨 오만원', '축! 당첨 오백만원' 등을 기재하고 나서 예상 매출액의 1%(16억 원)를 초과하는 90억 원을 소비자에게 나눠줬다.
롯데주류는 작년 10월15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자사 제품인 '처음처럼'을 대상으로 진로와 비슷한 경품행사를 했다.
12만여 개 제품의 병뚜껑 안쪽에 '축! 당첨 일만원', '축! 당첨 오만원', '축! 당첨 오백만원'을 기재해 예상 매출액 1%(3억5천만 원)를 초과하는 15억8천만 원의 경품을 제공했다.
이들 두 회사는 이같은 경품 행사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행했다. 공정위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수시로 했으며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 기준과 수위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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