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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힘드네?!..치료 불만 살인까지 범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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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힘드네?!..치료 불만 살인까지 범죄 노출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7.0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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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연간 1천~5천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6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언론을 통해 부각된 의사 대상 범죄는 10여건에 불과하나 연간 1천~5천건의 의사대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급실 등에서 일어나는 폭언과 가벼운 폭행은 '일상사'.

특히 병원 내에서 가벼운 폭행을 넘어 잔인한 살인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산에서 환자가 흉기로 의사를 찔러 중태에 빠지게 만들고, 6월에는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 김모씨가 치료결과에 앙심을 품은 40대 남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보고서는 이같은 인권침해 발생원인을 ▲질병 및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료인의 의료행위와 이에 따른 환자의 기대수준 부족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사에게 의지하고 싶은 환자의 충동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기간내 인권침해 발생시 경찰력 개입 인식 변화 ▲의료법 제12조 보안 통해 예방 효과 도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 난동 등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의료법에 의해 규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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