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청호정수기가 보상을 빌미로 제품을 수거한 후 본인 동의 없이 폐기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안양에 사는 이 모(남.34세)씨는 지난 3월 20일 이사를 하면서 7년여 전 290만 원가량에 구입한 청호청수기 이전설치를 업체로 요청했다. 당시 고가에 구입해 애지중지 관리하며 사용했던 터라 고장도 없었고 사용 년 수에 비해 상태도 아주 양호했다.
방문한 담당직원은 청호정수기 이용고객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제품 할인판매’에 대해 안내했다. 때마침 TV방송 등에서 정수기 품질 및 관리문제가 시끄러웠던 터라 “차후 노후화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담당자의 설득에 따라 165만 원 짜리 신제품을 60만원 할인받아 99만원에 보상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설치 하루 만에 과소비에 대한 자책과 함께 기존제품의 성능이 더 낫다는 판단에 계약철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이 씨가 사용하던 이전 제품이 이미 폐기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동의도 없는 성급한 처리에 화가 났지만 동일 모델로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해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보상지원으로 반납한 제품이라도 15일 이내에는 폐기 처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게 됐다. 업체에서도 이를 인정했지만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하다 결국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회사 측은 기존제품을 되돌려 주지도 않으면서 새 제품 마저 회수해 간 상태라 더운 여름에 날마다 보리차를 끓여 먹고 있는 상황.
이 씨는 “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원 제품을 반납하지 않고 40%의 가격할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만약 제품반납 조건이 아니란 걸 알았다면 굳이 문제없는 제품을 반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긴 시간동안 아무 조치도 없는 업체를 믿을 수 없어 보상 시 이전 제품 가격에 해당했던 60만원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폐기된 것이 아니라 수거한 뒤 충북 진천 공장으로 보내 보관하고 있다. 제품을 찾는 경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을 수거하지 않고 보상교체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며 “제품을 찾아내 반납하려 하지만 소비자가 환불만을 요구해 협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3개월이란 시간지연은 단순한 경로문제로 보긴 어렵지 않은지 지적하자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