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16개 은행 687개 점포에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꺾기 실태를 조사해 총 2천231건의 ‘구속성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기존 예.적금의 인출을 제한한 것이 1천797건(39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출을 전후해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사례가 434건(39억 원)이었다.
꺾기가 이뤄진 금융상품의 종류는 예.적금 1천963건, 펀드(241건), 보험(25건)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적발된 은행원 805명에 대해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할 방침이다.
인출이 제한된 구속성 예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해지하고 은행이 예금기간에 따라 정상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예대상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꺾기로 간주하지 않는 점을 은행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인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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