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정신지체 여성을 양녀로 삼은 뒤 3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최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4월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 여성 K(26)씨를 양녀로 데려와 함께 살면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충북 청원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K씨를 넘겨받아 정식 입양을 하지 않은 채 수양딸로 삼아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적인 노리개로 유린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라이브커머스는 규제 사각지대...'뻥'광고·반품 거절 등 소비자 피해 속출 상담 받으려면 회원가입부터?...과잉 인증으로 연결 문턱 높여 접근 제한 '순살 생선' 이라더니 커다란 가시 수두룩...과장광고 논란일며 '시끌' [따뜻한경영] 현대건설, 아이들에 경안전모 씌우고 재난 훈련도 지원 [주간IPO] 9월 셋째 주, 명인제약 공모주 청약...수요예측은 없어 해외서 부진한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 기대작 5종으로 반등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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