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정신지체 여성을 양녀로 삼은 뒤 3년간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최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3년 4월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 여성 K(26)씨를 양녀로 데려와 함께 살면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충북 청원군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K씨를 넘겨받아 정식 입양을 하지 않은 채 수양딸로 삼아 집안일을 시키거나 성적인 노리개로 유린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호우 피해 복구·인명 구조 최우선 지시...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욕설·협박 등 불법추심,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대상…신고 제도 확대 공정위, 스테인리스 스틸 가격 담합 4개사 적발…총 과징금 34억 원 부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종합금융그룹 완성, 시너지 보여줄 것” 강태영 농협은행장, 충남 아산 호우 피해 현장 찾아 닭 한 마리 320g?...즉석 삼계탕 속 닭고기 무게 제조사별 큰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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