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식품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조그룹 계열사들의 비위생적인 품질관리와 무책임한 사후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조그룹(회장 주진우)이 생산 제조한 만두에서 철 수세미가 발견되거나 개미가 들어있는 참치 캔, 발암물질 참기름 등 소비자들은 사조그룹의 거의 모든 계열사 제품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
사조그룹의 두둑한 배짱 대응도 피해 소비자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소비자들은 사조그룹의 ‘배 째라 식’ 사후처리가 이물질보다 더 혐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물질이 발견돼도 원인규명은 뒷전. 차일피일 미루거나 하지도 않은 검사결과를 통보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식품 행정감독기관인 식약청의 명령에도 불복하는 사조 측이 힘없는 소비자들을 우습게 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며 성토했다. 사조그룹은 지난 4월 식약청의 ‘발암물질 참기름’ 긴급회수 명령에 법적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다 금세 꼬리를 내린바 있다.
또 최근에는 만두에서 나온 철수세미 조각으로 건강상 위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외면하는 회사 측의 태도에 격분,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비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조그룹은 2004년 신동방(현 사조해표)을 시작으로 끊임없는 인수합병을 통해 현재 사조산업, 사조대림, 오양수산, 사조CS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 1조3천500억 원을 기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CJ제일제당 농심 남양유업.매일유업.일동후디스.파스퇴르.오뚜기.삼양식품.롯데제과.해태제과.오리온.대상.동원F&B등 대형 식품회사들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제보가 줄을 잇고 있으나 대부분 성실하게 사과하고 보상 처리를 해 주고 있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고발의 경우 해결 율이 90%를 웃돌고 있다.
◆ 사조산업 ‘참치 속 개미’
평택시 군문동의 최 모(남.36세)씨는 지난 6월 12일 아이와 함께 사조산업의 ‘바베큐 맛 참치’를 먹던 중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이물질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물질을 자세히 살펴보니 ‘머리, 가슴, 배’로 정확히 나눠져 다리가 달려있는 개미류의 곤충 이였다. 무엇보다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앞섰다.
즉시 업체에 통보하자 상담원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지 10여 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답답해진 최 씨가 업체에 문의하자 그제야 이물사진을 보내달라며 상담원 개인 이메일을 불러줬다. 잠시 후 사진을 확인 한 상담원은 “사진만으로는 이물질이 벌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직원이 직접 방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며칠 뒤 업체직원이 선물세트 2개를 들고 찾아와 이물질이 벌레임을 인정했다. 또 최 씨가 선물세트를 거부하자 “이번 일과는 별개로 가지고 온 것”이라며 강제로 떠안기고 가 버렸다.
또 업체는 며칠 뒤 구청위생과에 자진해서 이물질을 신고했다고 통보해왔다.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나”라고 물었지만 모르겠다는 퉁명스러운 답변만 돌아왔다.
최 씨는 “10일 넘게 질질 끌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자진해서 신고하는 업체의 일처리에 기가 찬다. 캔 음식에서 이런 벌레가 나올 정도면 회사의 제조위생상태가 어떨는지 의심스럽다. 아이의 건강이 걱정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조산업은 참치 캔 설비가 가장 최신식이고 가장 최근에 지어졌으며 참치 캔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위생관리 시스템)인증을 받은 명품 참치라고 온갖 홍보를 하면서 개미가 나온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분을 금치 못했다.
◆ 사조해표 ‘발암물질 참기름’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께 사조해표의 유기농 참기름을 구입했다.
암 투병중인 어머니를 생각해 특별히 고가의 유기농제품을 구입해 거의 반병 가량을 먹었을 즈음인 지난달 24일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다.
사조해표의 유기농 참기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리콜 조치 됐다는 것. 확인해보니 자신이 구입한 제품도 리콜 대상인 것을 알고 김 씨의 충격은 더욱 컸다.
더욱이 김 씨가 식약청 등에 확인해보니 사조해표 측은 4월6일 이와 같은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대적인 리콜을 하기 보다는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제품만을 회수했을 뿐 4월24일전까지 발암물질 기준치가 초과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은 사실도 알게 됐다.
화가 난 김 씨가 업체 측에 제품 회수와 보상에 대해 문의하자 회사 측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가 잘못됐다. 자체 조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교환과 환불만 가능하다”고 선심 쓰듯 안내했다.
업체의 안내를 신뢰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지난 4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다 남은 참기름의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벤조피렌이 3.8㎍/㎏으로 기준치(2.0)를 거의 2배 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통보받았다. 김 씨가 검사결과를 가지고 사조해표 측에 재차 항의하자 그제야 죄송하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김 씨는 “사전에 이상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전면적인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데 오히려 보건당국을 공격하고 행정소송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려 한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사조해표에 대해 당국은 물론 소비자들도 연대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암 수술을 앞둔 어머니에게 발암물질 참기름으로 반찬을 해드렸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너무 크다”며 “이로 인해 어머니의 암이 더욱 진전됐다면 어떡하냐”며 발을 굴렀다.
◆ 사조대림 ‘철 수세미 만두’
부산시 봉래동 정 모(여.45)씨는 지난 3월 28일 아이가 먹던 ‘사조대림’의 전통 우리만두에서 철 수세미 조각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는 고통을 호소하며 만두를 뱉었고 내용물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길이 2cm정도의 철수세미가 들어 있었다.
인체에 유해한 금속 성분이 나온 데다 이물질이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설거지 하는데서나 사용하는 철수세미여서 제조과정의 위생상태가 어떨지 분노가 치솟았다. 또 아이가 이미 일부를 먹은 상태여서 건강상태가 여간 걱정되지 않았다.
곧바로 고객센터에 알리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2주 후 업체는 병원 치료비와 10만원의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안내할 뿐 방문이나 이물질수거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원인 규명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병원치료 후에도 아이가 고통을 호소하자 내시경 검사를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하자 그제야 부산 지점 영업사원이 최초 방문했다.
처음 해보는 내시경 검사에 울부짖는 아이를 본 정 씨는 식품업체의 부주의로 하지 않아도 될 검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졌다. 다행히 금속물질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검사로 인해 부은 아이의 목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다.
화가 난 정 씨가 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조대림측은 만두를 만든 협력 제조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정 씨가 지난 5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해보니 이물질이 발견 된지 한 달이 넘도록 식약청에 신고조차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 씨는 “사조대림도 아닌 만두 제조업체에서 보상금 조로 30만원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제품이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상품이라는 사실에 기가 찬다”라며 “특히 일 년에 한두 번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서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협력 제조업체로 책임만 미루는 업체의 태도에 질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정 씨는 다음 아고라에서 식품업체 사조대림의 실상을 알리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삼양컵맛있는라면에서 바퀴벌레가 이물질로 나와서 글을 올린후에 무슨 일이 있었으냐하면 회사측에서 식약청에 신고만 하지말아달라고 상품권 10만원을 들고 왔는데 받지않고 신고했더니 그후론 아무 연락도 없네요..큰 기업체는 다들 그렇게 일처리를 하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