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의 번호이동이 3개월간 제한돼 '메뚜기 족'과 폰테크 족'이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 회사가 신규가입이나 명의변경 뒤 3개월 이내에는 다시 번호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달중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통시장 과열경쟁을 악용, 잦은 번호이동을 통해 신형 휴대전화를 여러 대 받아 비싼 중고폰으로 사고 파는 `폰테크 족'와 3개월도 못 채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메뚜기족'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 관계자는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고장난 경우, 품질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번호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이동 확인, 마일리지, 장기할인, 포인트 등 고객정보 확인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번호이동을 요청하면 변경 전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단문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객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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